명의도용계좌1 보이스피싱 피해시 소비자 대처요령 알아보시고 한시라도 빨리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서 자금을 교묘하게 빼돌리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협박하여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보이스피싱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시 소비자 대처요령과 기타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하 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시 소비자 대처요령 계좌지급정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기 휴대폰 명의도용방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서 나도 모르게 개통된 전화, 인터넷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환 조회하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서 가입사실현황 조회하기 개인정보 노출 등록 사기범에게 개인정..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