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서 자금을 교묘하게 빼돌리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협박하여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보이스피싱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시 소비자 대처요령과 기타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하 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시 소비자 대처요령
- 계좌지급정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기
- 휴대폰 명의도용방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서 나도 모르게 개통된 전화, 인터넷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환 조회하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서 가입사실현황 조회하기
- 개인정보 노출 등록
사기범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출처 불명의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기
- 명의도용 계좌 / 대출확인(내 계좌 통합관리)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기
"계좌정보통합관리 홈페이지"에서 내 계좌 한눈에 보기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금융정보 조회 등 기타 다양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
- 메신저를 통해 자녀를 사칭 돈을 요구
- SNS 메시지를 통한 가짜 어플 설치 유도
-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편취
-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 사칭
-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녀 납치 몸값 요구
◈ 보이스피싱 예방 주요 제도
- ATM 지연인출 제도
- 지연이체 서비스
-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단말기 지정 서비스
- 해외 IP차단 서비스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에 보이스피싱 정보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