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 시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 있고 기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항공에서 알려주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과 기내 반입 가능 물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
총기류 | 모든 총기류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 (호신용스프레이는 1이단 1개(100ml이하)만 위탁가능) |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아이버.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 가축몰이 봉 등 |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생활도구 | 수저, 포크, 손톱깍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이단 2kg(2L)까지 반입가능) |
구조용품 | 소형산소통(5kg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1개)-(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이상 대한항공에서 알려주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및 기내 반입 가능 물품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