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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금지 물품 및 기내 반입 가능 물품 안내 - 대한항공

by 돈버는소비 2024. 2. 21.

비행기 탑승 시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 있고 기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항공에서 알려주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과 기내 반입 가능 물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무기로사용될수있는물품

창.도검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모든 총기류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 (호신용스프레이는 1이단 1개(100ml이하)만 위탁가능)
스포츠용품류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공구류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아이버.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 가축몰이 봉 등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일반생홀용품및의료용품

생활도구 수저, 포크, 손톱깍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이단 2kg(2L)까지 반입가능)
구조용품 소형산소통(5kg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1개)-(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객실내액체류반입기준

 

●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대한항공 반입금지 물품 안내 페이지

 

대한항공 홈페이지 항공권 예매 바로가기

 

https://fl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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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한항공에서 알려주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및 기내 반입 가능 물품 안내였습니다.